반응형 동탄규제지역 기흥규제지역 구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규제 LTV40%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갭투자금지1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 지정 오늘부터 시행 – LTV·대출한도·실거주의무 총정리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 지정 오늘부터 시행! LTV 40%로 축소, 유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2년 의무까지 날짜별로 총정리했습니다.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2026년 7월 1일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도체 산업 호황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 구리시 세 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지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집을 사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한도, LTV, 실거주 의무까지 달라지는 내용이 많으니,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 지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번 글에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