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헐값매각 방지1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청년·소상공인 우대, 헐값매각 방지 총정리 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제한경쟁입찰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사용료 일괄납부 기준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반복 유찰로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낮춰 매각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된다.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공유재산 .. 2026.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