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제한경쟁입찰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사용료 일괄납부 기준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반복 유찰로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낮춰 매각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된다.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①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제한경쟁입찰 근거 마련 ② 사용료 일괄납부 기준 20만원→50만원 상향 ③ 수의매각 요건 강화로 헐값 매각 방지 ④ 푸드트럭 업종 제한 완화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한경쟁입찰 대상은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일괄납부 기준 50만원으로 상향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으며,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사용료 일괄납부 기준이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이용자가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헐값 매각 방지…공유재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됐다. 3000만원 이하 소액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1000만원 미만 소액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의 헐값 처분을 방지하도록 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3000만원 이하·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해당 규정 삭제, 요건 강화 |
| 1000만원 미만 재산, 공시지가로 매각가격 산정 가능 | 입찰 예정가격만 활용하도록 제한 |
| 반복 유찰 시 가격 인하 매각에 별도 의결 불필요 | 예정가격 80% 미만 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시점에 따라 실제 현장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관할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푸드트럭 규제 개선과 유휴재산 활용 일자리 창출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도 함께 보완됐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돼, 사용 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의매각 요건 강화와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로 헐값 매각을 막고, 푸드트럭 업종 제한 완화로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 입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을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자주 묻는 질문(FAQ)
Q. 제한경쟁입찰은 모든 공유재산에 적용되나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모든 공유재산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조례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Q. 사용료 일괄납부 기준이 왜 상향됐나요?
기존 연간 20만원 이하 기준이 지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0만원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이용자가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Q. 헐값 매각 방지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3000만원 이하·2회 이상 유찰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이 삭제됐고, 반복 유찰로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낮춰 매각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됐다.
Q. 푸드트럭 운영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돼, 사용 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도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로 하면 된다. 시행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 및 정책브리핑(korea.kr),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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