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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틈새돌봄 사업 신청방법 2026, 대상·이용요금·신청기간 총정리

by news-47 2026. 7. 13.

틈새돌봄 사업 신청방법 2026, 대상·이용요금·신청기간 총정리

7월 27일부터 전국 2500개 돌봄센터에서 초등학생에게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 이용요금, 가까운 센터 찾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틈새돌봄 사업이란, 방학 돌봄 공백을 메우는 특화 사업

방학 기간에는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줄어들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의 점심과 저녁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틈새돌봄 사업은 이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으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500개소를 이번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인데, 이는 전체 시설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유형일까, 틈새돌봄센터 vs 점심돌봄센터

참여하는 2500개소는 운영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동네 센터가 어느 쪽인지 미리 알아두면 이용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틈새돌봄센터와 점심돌봄센터 운영시간 및 제공식사 비교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간식·점심·저녁을 제공하고, 점심돌봄센터 1000개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저녁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확인하기, 나도 해당될까?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갖춘 가정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면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사전 신청만 하면 방학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틈새돌봄 사업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사전 신청 시 이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TIP. 센터별로 이용 정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7월 27일 이전에 미리 가까운 센터로 문의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용요금은 얼마나 될까

이용료는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 안에서 센터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구분이용료
일반 이용1일 2,000원, 주당 최대 1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면제

신청 방법 3단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용을 원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센터별 정원이 있으니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틈새돌봄 사업 신청 3단계 절차

가까운 지정센터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신청하면,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점심·저녁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는 지정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국 공통 상담번호 1522-1318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7일 이후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지정센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과 앞으로의 계획

이번 사업은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한정해 시행됩니다. 준비가 완료된 지역과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겨울방학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매년 방학마다 지속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매년 방학마다 전국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사업과도 연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틈새돌봄 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기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방학 중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사전 신청하면 방학 기간 동안 틈새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A.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별로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됩니다.

Q. 가까운 센터는 어떻게 찾나요?

A. 지정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국 공통 상담번호 1522-1318로 문의할 수 있고, 7월 27일 이후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겨울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는 겨울방학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매년 방학마다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3일 발표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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